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은 세부적인 계명으로 들어갑니다. 1-11절까지는 종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12-27절까지는 폭행에 관한 계명입니다. 28-36은 소와 그 주인에 관한 계명입니다.
1. 종에 관한 법
1-11절까지는 히브리 종에 관한 법입니다. 원칙적은 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면 임시적으로 종으로 팔릴 수 있습니다. 6년 동안 일해서 일한 대가로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칠 년째에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동안 주인에게 속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주인에게 속한 아내는 7년째 되는 해 같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그 여인을 사랑하여 자진하여 종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는 문이나 문설주에 그 사람의 귀를 뚫어 표식을 남깁니다.
2. 폭행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만약 사람을 쳐 죽였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후에 정하게 되는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부모를 치는 자도 죽어야하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23-25절은 우리가 동해보복법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림은 때림으로 갚아야 합니다.
3. 살인한 소와 주인
살인한 소에 대한 규명도 있습니다. 만약 소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9절입니다. 만약 소가 받는 성질이 있고, 이로 인해 경고를 받았는데 주인이 자신의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주인도 죽어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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