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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재판 결과 양모 살인 구형

샤마임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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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재판결과 양모 살인 구형

 

오늘(2021년 4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양부인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관련 취업제한 10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생후 7개월 부모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당한 뒤 입양초기부터 귀찮은 존재가 됐다"며 "8개월 동안 집안에 수시로 방치되며 어린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아픈 몸의 유일한 안식처인 어린이집에서 몸을 회복한 다음 돌아가자고 찾아간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을지, 무서웠을지 그 마음을 짐작해본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검찰은 안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엄마로부터 구조해야 할 유일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씨의 행위를 방관하면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한 뒤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뒀다고 밝혔다.

 

 

양모인 장씨는 형사들에게 10분 정도 정인이에게 차에 두었다고 했는데 더 둔 것 같다고 남편에게 SNS로 알렸다.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재판에 나온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는 정인아가 잘 울지 않은 아니가 아니라 갈비뼈가 골절돼서 아파서 잘 울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정인이의 팔뼈 말단 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억지로 세게 비틀어야 가능하며,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다. 정인가 췌장과 장간막이 손상되면서 생긴 복막 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부 표면에 멍이나 상처 등이 없는 것을 볼 때 양모가 선 채로 발고 밟을 가능성이 크가도 보았다.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인이 양모와 양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도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분노가 끌어 오른다. 아이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다루는 정인이 양부모를 보며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결심공판이란?
결심공판이란 재판장이 선고하는 재판이 아니다. 마지막 공판기일이란 의미로,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이 최후변론을 한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제출할수 있는 모든 양형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정식 선고 재판이 언제 열려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나 마음에 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정인이 결심 공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부모라면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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